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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논란

등록 2018-10-11 11:42

익산참여연대 “절차 무시했고, 다른 시민예산위원 평등권 침해”
익산시 “지방재정법 바뀌어 예산참여범위 확대…오해인 것 같다”
전북 익산시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11일,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했고, 다른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이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시의회의 입법 권한인 조례안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 심의, 본회의 의결, 이후 공표 과정을 거쳐 효력을 갖는데,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위원 정수)을 이미 바꿨고, 이를 근거로 청년분과 위원 모집공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9월18일~10월8일) 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과 다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익산시는 2008년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후 어떤 경우에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분과별 예산액을 배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하는 청년분과 10명만 2억원의 예산액을 배정해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진정으로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관련 예산편성 의지가 있다면, 현 시장의 공약인 ‘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해 청년을 참여시키면 된다. 또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읍면동장이 사실상 예산편성권한이 있는 익산시 훈령 373호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시민의 예산참여범위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요즘 청년문제가 심각해 이를 강조하면서 현재 인원 49명을 59명으로 늘렸다. 현 인원은 조례 개정과 별도 사안이고, 다른 예산위원 권한도 청년분과 위원과 다르지 않다. 오해에서 비롯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2008년부터 도입해 5개 분과, 정원 6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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