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의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13년 전 전주시에 양여한 전주종합경기장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양여계약서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온다면 전북도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지사는 이날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당한 시기에 환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 검토는 하지 않았고, 개략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는 해봤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가 전주종합경기장 환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의 이런 입장은 최영일 도의원이 “전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양여계약서를 체결한지 13년이 지나도록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봤다. 양여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005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양여계약서 체결 당시 ‘양여재산을 10년간 양여당시의 행정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북도는 자신이 소유한 종합경기장·실내체육관을 무상으로 전주시에 넘겨주면서 국제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5000석) 등의 체육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받았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송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은 민자로, 전시컨벤션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하고, 2012년 롯데쇼핑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롯데쇼핑이 현 종합경기장 터를 시로부터 넘겨받아 쇼핑시설 등을 짓고, 대신 육상경기장·야구장을 지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역상권 붕괴 등을 우려한 후임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업방향을 바꿔 롯데쇼핑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시민공원으로 개발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종합경기장 문제는 갈등사안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이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것은 도민에 대한 공적기관 간의 법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전주시 2017년 종합감사에서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라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