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보육1·2지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임근 기자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로 일하는 임아무개(46)씨는 자신의 보수 체계가 부당한다고 본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휴가 등으로 공백 발생시 파견돼 업무를 대신한다. 관리자는 파견뒤 남은 대체교사 인력에게 대기상태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대기하는 날은 개인업무를 볼 수도 없고 파견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 원해서 쉬는 것도 아닌데 보수를 못 받는다. 정말 쉬어야 할 때는 무보수로 휴가를 내야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등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임금체불을 중단하고 대체교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제5조에서 보수는 임금과 교통비를 포함해 근무일 수만큼 ‘일할 지급’한다고 나온다. 이는 파견대기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파견대기 기간은 휴업기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금을 미지급한 파견대기 기간은 매월 1명당 약 17시간으로, 올해 시급 7947.5원으로 계산하면 13만5천원 가량이다. 이를 전체 인원으로 합산하면 올해 약 1억원 수준으로, 공소시효 5년 동안에는 체불액수가 5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권남표 공인노무사는 “대체교사들이 일주일 중에서 1~2일의 파견대기를 지시받았을 때, 5일을 채워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 이는 대기기간을 근무일로 안 보고 최소한 휴업기간으로도 판단하지 않은 결과로,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때 급여는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따라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고 합의해 체결한다. 주휴수당은 수요에 충족하면 지급하고 개인사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전북도가 설치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육아지원기관이다. 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가 올해 1월부터 전북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이곳에는 대체교사 104명이 근무한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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