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19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19일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에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출석은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사태로 촉발한 ‘하수처리 대란’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함께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안창남 의원은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했던 7~8월 4차례의 하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축소했다. 지사가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 문제는 국장 전결 문서인데도 도지사가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직 지사가 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국장 전결 문서를 도지사가 최종 결재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사실상 전직 지사들의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원 지사는 이날 하수 역류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을 밝히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수량 원단위(기준) 대폭 하향 조정’이 제 임기 중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 역류사태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가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하수를 일시에 방류해 하수관과 맨홀에 과부하가 걸렸다. 현재는 시설별, 시간대별로 조절해 방류함으로써 하수 역류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원단위(기준) 발생량은 2006년 12월 사업승인 협의 때 1인당 상수도 333ℓ, 하수도 300ℓ로 정했으나,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2014년 5월 상수도 136ℓ, 하수도 98ℓ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난 7~8월 4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에서 하수가 역류해 인근 도로로 넘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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