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9일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폐쇄 판결과 관련해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실군의회 제공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행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주민 불편이 우려되자 전북 임실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의회는 21일 “지난달 20일 대법원 판결로 주민의 공항버스 이용 선택권이 박탈당했다. 공익보다는 특정업체의 사익을 더 중하게 여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지역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종전처럼 지속적인 운행을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대한리무진) 쪽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전북도는 1999년 대한리무진에 전주~인천 노선을 해외여행 업체의 공항이용 계약자 범위로 한정해 독점면허를 내줬다. 하지만 이용객이 늘면서 전북도는 2015년 10월, 전북지역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허가했다.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독점 노선운행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노선 우선권을 주장한 대한리무진이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원고가 졌지만, 상고심에서 이겼다.
황일권 군의원이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의 직행버스 폐쇄판결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임실군의회 제공
평소 시외버스를 이용해 공항을 오가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됐다. 대한리무진의 운행요금은 전주~익산~김포공항을 거쳐 우회하기 때문에 3만1000원으로 시외직행버스의 2만4500원과 6500원 차이가 난다. 또 공항 직행 시외버스는 공항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었지만, 대한리무진은 우회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까지 50분이 더 걸린다.
앞서 지난 4일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미 20년 가까이 독점운행권을 가진 대한리무진에게 또다시 독점권을 주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된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인가권자인 전북도가 해당 노선이 지속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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