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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운전기사 무상지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8-10-23 15:14수정 2018-10-23 15:32

은 시장 “자원봉사였다”며 혐의 강력 부인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운전기사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23일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아무개씨한테서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러나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가운데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으나,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으로 늘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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