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평화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협의회는 각 광역·기초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환경·농업·문화예술·체육·관광·보건·기업유치 7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진다. 협의회의 중점 추진 사업은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이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다른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를 출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꾸려지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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