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 위원장, 시·도지사등이 30일 경북 경주 천궁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가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경기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란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안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과 올해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기존 부시장, 부도지사 등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방정부는 부단체장을 최대 2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현재 3명인 부시장, 부도지사가 5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정부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도 실현된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근거도 개정안에 담아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책보좌관은 의회 사무처에 소속돼 의원들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담긴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민이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주민이 지방정부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낮아진다. 현행 ‘19세 이상’인 청구 요건이 ‘18세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모든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를 무산시켰던 개표요건도 폐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내놨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총 8조4000억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열어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며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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