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문을 닫은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의 학교법인 청산작업이 330억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과 청산인 이탈로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학교의 체불임금이 약 430억원(2018년 9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달 폐교된 서남대의 체불임금은 약 330억원(2017년 11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당시 서남대 교직원 수는 404명(교원 346명, 직원 58명)에 이른다.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상황에선 이들 대학 교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교명령을 받고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는 올해 5월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마치는 등 본격적인 청산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채권 추심과 교직원 체불임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학교법인 청산인 6명 중에서 1명이 최근 청산업무를 못하겠다며 이탈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과 고용보험법 등이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서남대 청산인 쪽 관계자는 “지금은 법인 자금이 없어 학교 부지나 건물을 팔아야 임금체불 해소가 가능하다. 완전 청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의 폐교로 인해 배움터와 일터를 잃은 폐교대학 구성원들이 임금체불과 학업 중단으로 억울하게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폐교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폐교된 경북외대 학생 32명이 서남대로 편입했지만, 올해 폐교되면서 해당 학생들은 학교가 두 번이나 문을 닫는 불운을 겪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폐교된 대학 학생 중 특별편입학을 통해 다른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78.8%로 조사됐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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