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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8-11-01 15:38수정 2018-11-01 15:56

경찰, 비오토피아 회원권 ‘뇌물수수’ 등 3건은 무혐의
대학 축제·모임에서 일자리 공약 ‘사전선거운동’ 판단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 5건의 혐의로 조사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2건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24일 제주도 내 한 대학의 축제 현장에서 대학생 300~500여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 쪽은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연설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 지사가 5월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있었던 전직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도 나가 15분 남짓 마이크를 잡고 선거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도지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서귀포시 비오토피아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 도지사 취임 이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원 후보의 반박기자회견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민주당 후보 쪽이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처분했다. 또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 후보 발언과 관련해 문 후보 쪽이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했다.

경찰은 비오토피아에 대한 수사에서 원 지사나 부인이 특별회원권을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도 사실 적시가 아닌 견해 표명으로 판단해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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