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 4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솔교사 구아무개(28)씨와 운전기사 송아무개(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아무개(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원장 이아무개(35)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어린이집에서 월 39만7천원가량을 받은 송씨는 “종일 근무가 아니고 파트타임 근무여서 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서 ㄱ(4)양이 온몸이 땀에 젖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ㄱ양은 통학차량에 7시간10분 동안 갇혀 있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고, 경찰이 3일 뒤 같은 날씨에서 측정한 차량 내부 온도는 44.9도였다.
ㄱ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보육교사인 김씨가 ㄱ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ㄱ양을 발견했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ㄱ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불구속기소 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김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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