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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싸라기’ 중앙공원 특례사업, 건설사 배불리는 ‘특혜사업’ 되나

등록 2018-11-06 14:39수정 2018-11-06 20:48

광주도시공사 “비공원시설에 택지만 조성해 매각” 제안
택지 매입 건설사는 아파트 지어 수백억 이익 가능
서민용 아파트 등 직접 지어 분양하는 대구도시공사와 대조
“‘도시공원법’ ‘사업주체’ 조항 위반”…국토교통부 답변 모호

광주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풍암저수지 인근 중앙공원.
광주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풍암저수지 인근 중앙공원.
광주 중앙공원은 풍암·금호·화정·주월동에 걸쳐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293만 9337㎡)이다. 이 공원은 77.7%가 사유지인데,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시공원으로 묶어 놓았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광주시가 2020년 6월30일까지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풀린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을 신설해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땅은 택지개발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허용했다.

광주시는 8일까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 7개 공원지구 사업에 지원한 15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지구별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부문에서 지방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참여하면 15점 만점을 주는 조항을 마련했다.

논란이 되는 곳은 풍암저수지 등을 끼고 있어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공원 1지구(241만4235㎡) 사업이다. 이곳에 지원한 광주도시공사가 전체 터 가운데 공원시설을 제외한 비공원 시설(21만 1476㎡)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택지만 조성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택지분양’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경우 도시공사에서 택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손쉽게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 공공성을 높인다는 2단계 특례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꼴이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시설과 비공원 시설 설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법조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 도시공사가 공원시설을 제외한 부지를 택지로 분양할 경우, 비공원 시설 ‘설치 주체’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닌 ‘제3의 건설업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대공원 터의 15.7%를 차지하는 비공원 시설용지에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을 직접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시는 위법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지만 “비공원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정하고 있다. 택지분양을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을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은 광주시가 할 일”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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