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자전거로 고속도로 달린 ‘만취’ 20대 불구속 입건

등록 2018-11-07 10:16수정 2018-11-07 10:29

경찰, 새 도로법 적용해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부과
경찰이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린 자전거 운전자를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린 자전거 운전자를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ㄱ(21)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새벽 0시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산 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8㎞가량을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자전거 음주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도로교통법은 지난 9월28일부터 개정·시행됐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단속 거부 시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자동차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더 많은 범칙금을 내지는 않는다. 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벌점도 없다.

ㄱ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직장 동료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한 사례”라고 했다. 경찰은 또 보행자와 자전거 등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에 따라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