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린 자전거 운전자를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ㄱ(21)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새벽 0시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산 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8㎞가량을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자전거 음주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도로교통법은 지난 9월28일부터 개정·시행됐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단속 거부 시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자동차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더 많은 범칙금을 내지는 않는다. 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벌점도 없다.
ㄱ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직장 동료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한 사례”라고 했다. 경찰은 또 보행자와 자전거 등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에 따라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