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실려 있었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표지.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사업 추진자가 비공원 시설을 다른 업체에 분양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반대의 회신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됐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이 든 파일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국토부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비공원 시설 조성용지(상업·주거 등)를 일반에 분양 공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162쪽)가 나와 있다. 국토부는 2017년 9월28일 회신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엔 민간공원 추진자가 비공원 시설 부지만 조성한 후 제 3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특례사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비공원 시설 부지에 택지만 조성하고 다른 업체에 되파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 28일 회신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비공원 시설 분양은 위법이라고 밝힌 내용.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이유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비공원 시설은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비공원 시설 설치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9월 회신 땐 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지만, 이번 답변에선 위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 쪽은 “국토교통부 답변이 모호해 법제처 회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공원시설이 해제(일몰)되는 광주 중앙공원 일대. 광주시 제공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비공원 시설 부지 택지분양이 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파일이 최근 사라진 것도 석연찮다. 이 사례집은 광주도시공사가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원 1지구(241만4235㎡)를 ‘택지분양’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법 위반의 근거로 자주 거론됐다. 국토부 쪽은 “질의·회신 사례집에 일부 오류가 있어 관련 자료를 일시적으로 내렸다”고 해다.
국토부가 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6월30일까지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공원으로 묶어놓은 부지에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공원녹지법 21조의 2는 5만㎡ 이상의 공원의 경우 민간 추진자가 70% 이상만 ‘공원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에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