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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경찰, 내사 착수

등록 2018-11-07 19:02수정 2018-11-07 19:53

피해자만 최소 26명…경찰 “사안 중대”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인천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피해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해자인 목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한겨레>11월6일치 10면)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목사의 교회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 쪽 지인 등을 중심으로 우선 사건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ㅅ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김아무개(35)씨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도들이 파악한 피해자만 최소 26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20대 초·중반이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우리는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김 목사가) 길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쪽은 김 목사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목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김 목사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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