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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등록 2018-11-09 10:46수정 2018-11-09 11:55

6·13지방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김일권 양산시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9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전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김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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