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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으로 병원진료·취미생활

등록 2018-11-09 13:43수정 2018-11-09 14:25

농어촌공사 사장인 친동생 명의로 병원 진료·약 처방
검거 거주지엔 다액 현금…검찰 “다음주께 조력자 윤곽”
뇌물을 받은 혐의로 8년간 도주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은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돌연 종적을 감췄으며, 그는 이 무렵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이후 서울로 이동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부터 인천에 둥지를 튼 최 전 교육감은 줄곧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동춘동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곳에선 많은 현금이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평범하게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친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의 조력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만약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여러 차명을 써왔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도피자금 등을 지원한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다음 주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체포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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