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병원 치료 중 결국 숨 거둬
정치권,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음주운전 단속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가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윤씨가 이날 오후 2시37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박아무개(26)씨가 몰던 베엠베(BMW)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관련법 처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른바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윤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의 올해 내 처리 및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양형기준의 상향 평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5일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가해자 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씨의 치료가 끝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경찰에 무릎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