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성에게 접근해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무려 15명으로 연령층은 30∼60대로 다양했다. 피해액만 총 8000여만원에 달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는 피고인 김아무개(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김씨에게는 강도,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주로 귀금속을 착용한 만취 남성을 노려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를 탄 술이나 커피를 먹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ㄱ(32)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0시20분께 술에 취해 경기도 구리 시내 도로를 걷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김씨를 따라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김씨는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ㄱ씨를 유인했다. 객실 안에서 맥주를 주문한 뒤 김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술에 취한 ㄱ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김씨는 밖으로 나와 현금지급기 두 곳에서 총 300만원을 인출했다. 모텔로 돌아온 김씨는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마시라며 마약 성분의 수면제를 탄 맥주를 권했다. 김씨는 ㄱ씨가 맥주를 마시고 잠든 사이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2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지갑에 있던 현금 38만원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강북·중랑·종로구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한 명의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인출하거나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쳤다가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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