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20% 가량 늘려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민의 내년 1인당 복지예산이 약 77만원으로 올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가 공개한 내년도 본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복지예산은 10조402억원으로 올해 8조3871억원과 견줘 1조6531억원(19.7%)이 늘었다. 이를 경기도 내 주민등록인구(1304만5223명, 2018년 10월 기준)로 나눠 환산하면, 1인당 복지예산은 76만9600원으로 올해 64만2900원에서 12만6700원 늘어났다. 이를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50만원 이상이 증가하는 셈이다.
신규 복지사업과 예산액을 살펴보면,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1227억원, 만 18살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147억원, 만13∼34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이 포함됐다.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군 복무 중 상해 사망 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해보험료 25억원,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56억원 등도 새로 편성됐다. 이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원으로 60만원 올려 2억원을 편성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208억원을 배정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처리기한은 다음달 16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으로 여러 가지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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