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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일용직 10명 임금 2800만원 떼먹은 건설업자 구속

등록 2018-11-12 14:20수정 2018-11-12 14:31

노동부 구미지청, 30대 건설업자 구속…“피해자들 식비 없어 고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당 10만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당 10만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제공
일당 10만원 안팎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 10명의 임금을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2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도장공사를 한 뒤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공사장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 8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백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 백씨는 외국인노동자 2명을 포함해 하루 일당 10만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 8명에게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임금 1876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 조사결과, 1년 동안 백씨한테 일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식비 등 생계비가 모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백씨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피해 다니려고 휴대폰 번호를 3∼4차례씩 바꾸고, 노동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불응해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전북 전주에서 백씨를 붙잡아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백씨는 고용노동부 대구노동청 관할지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2명의 임금 1천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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