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를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의 범행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동승자를 모은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ㅂ(23)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2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용돈 벌이할 사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동승자를 모집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2014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보험사 12곳으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1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차량 동승자를 모았다. 이렇게 모은 동승자에게는 “그냥 차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 보험사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다. 이들은 이렇게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한 번에 500만~6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을 받아냈다.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동승자들은 10만~20만원의 수고료를 받았다.
이들은 렌트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고,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보험사기극에 단순 가담한 일부 피의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캐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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