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지만 선거법 벗어나 처리에 한계”
선관위 “경찰청 내사 문자는 전혀 몰라”
선관위 “경찰청 내사 문자는 전혀 몰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내사설’(▶관련기사 : 총장 선거 한창인데, 왜 김 경감은 ‘내사 사실’ 알렸을까?)과 관련해 선거일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관할 덕진경찰서에 수사자료 통보 조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자료 통보는 시급성이 있으나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다.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취하는 ‘고발’이나, 위법행위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는 ‘수사의뢰’와는 다르다.
전북대 총장 선거를 관리한 덕진선관위는 “선거일(10월29일) 일주일 전인 22일 대학본부와 교수회 쪽에서 경찰청의 이남호 총장 비리 내사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질의가 왔다. 하지만 해당 사항이 선거법을 벗어나 교육공무원법도 적용되는 등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고 긴급한 사안이어서, 교수회장이 전체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과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경고문을 경찰서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찰청 수사국 김아무개 경감이 전북대 이아무개 교수에게 보낸 문자 2개(10월17일, 18일)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경감이 보낸 문자 가운데 18일치는 선거 당일인 10월29일 새벽 0시7분46초 전북대의 한 교수가 대학 내부시스템(코러스) 자유게시판에 쓴 글에 첨부돼 올라왔다. “저는 ‘악성 가짜뉴스 찌라시’나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증거를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당 교수는 “총장을 대리하는 부총장이 제 페이스북을 무단 캡처해 구성원들에 대한 이메일로 매도했다. 긴급 수사 의뢰 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화만 했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비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전북대 일부 교수들은 <한겨레> 보도 뒤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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