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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삼진아웃”

등록 2018-11-13 11:58수정 2018-11-13 20:28

서울시 “모든 수단 동원해 승차거부 뿌리 뽑겠다”
시가 직접 현장 단속하자 처분율 40%p 올라
승차거부 택시기사·회사 처분권 변경 전후. 서울시 제공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시가 직접 행정조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현장에서 단속된 기사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을 자치구에서 회수한 데 이어, 앞으로는 승객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기사와 업체에 대한 처분권도 서울시가 직접 갖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는 승차거부가 신고된 택시기사와 업체에 대한 1차 처분권을 가진 자치구가 행정조처에 미온적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5년 1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지만, 일선 자치구들은 행정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에 미온적이어서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승차거부 택시 시민 신고·민원은 모두 2만2009건이었지만, 자치구의 처분 건수는 2591건(11.8%)에 불과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는 현장단속 역시 자치구의 처분율이 48.2%(2015∼2017년 평균)에 불과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심야 운행 ‘올빼미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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