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54·사진)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새누리당’ 경력을 넣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혐의로 강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력을 넣은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벽에 새누리당 경력을 써놓은 혐의도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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