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울산시가 유치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울산시는 15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향후 유치활동을 협의했다. 유치위원회는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도회근 울산대 교수, 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유치위원회는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와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은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 등 5곳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내년 3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뿐이다.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역 항소심 소송은 846건으로 파악됐다. 창원(1258건)과 전주(861건)를 빼곤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다른 도시보다 많다.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는 “부산고법에서 처리하는 울산의 항소심 소송 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 시민들이 지리적으로 먼 부산고법까지 다녀와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이 커 원외재판부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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