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 노동자 가운데 일부 상담직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송·정비직은 최저임금 보다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서울시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했다.
15일 <한겨레>가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정의당 서울시당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설공단 공무직 임금표 등 관련 자료를 보니, 공공자전거 운영처 공무직 상담직 직원 1호봉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더해 월 147만1800원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보조수당’ 월 6만원을 더해도 153만1800원으로, 최저임금(2018년 기준)인 월 157만3770원이 안됐다. 이는 3호봉까지 마찬가지다. 3호봉의 경우 기본급, 상여금, 보조수당을 더해도 월 156만4800원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따릉이 대여소에소 서울시 공공자전거관리소 분배팀 직원이 따릉이를 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호봉 이하 상담·배송·정비직의 월급은 서울시 생활임금 월 192만5099원(2018년 기준) 이하였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시가 조례로 제정한다. 서울시 시설공단 등 시 산하 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및 민간위탁노동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적용을 못받고 있는 것이다.
또 배송·정비직이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직종의 노동자들은 따릉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가 부족한 지역에 다른 지역 거치대에 놓인 자전거를 배송할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거치대 수리까지 담당한다. 전자부품이 설치돼 있는 따릉이와 거치대의 특성상 배송·정비직은 전기 업무를 수행할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전봇대에 오르는 등 전기 작업을 해야한다. 그런데도 위험수당을 받는 배송·정비직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2017년도 기준 임금표 상으로는 미달된 게 있지만 올해 12월 임금협상 이후 새로 임금이 정해진다.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소급해서 지불할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일부 노동자들이 진정을 냈지만, 내사 종결처리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길남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국장은 “먼저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급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며 “최저임금을 알면서도 나중에 임금을 추가로 주겠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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