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64)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무평가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무평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거리 보좌 공무원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업무 객관성·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북교육청 관행을 답습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교육감 기간 근평개입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평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측근을 승진시켰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교육감 측근이 누가 있느냐. 측근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쪽은 그동안 “이 사건의 발단은 전 정권의 불법적인 감사와 감시였다. 단순한 의견제시가 불법일 수 없고, 당시 법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