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때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 ㄱ(3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7월2~3일께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잔무처리비용 명목으로 자신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 3명에게 모두 2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2조를 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나 부정수수 등 도지사 당선 무효와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와도 도지사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