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이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10개 지방정부의 시장·군수들이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 지성군 남양주 부시장, 이대직 파주 부시장, 예창섭 구리 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 협력 시대에 경기북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의 의무”라며 “이제는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당하거나 다른 지역을 희생삼아 부당한 혜택을 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분단 상황이 북부발전의 족쇄였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이유였다면, 새로운 남북관계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경기도와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존중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특별한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 협업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산업 개발·추진 △평화기반 조성 위한 공동 연계·대응 △도민 복지 증진 위한 정책 발굴·추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애초 24일로 예정된 북부청사 평화광장 개장식에 앞서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이 지사의 검찰 수사 때문에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 이 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에서 “내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해서 부득이 일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식에 앞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24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