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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광란의 질주’ BMW 운전자, 2년 금고형 맞았다

등록 2018-11-23 18:43수정 2018-11-23 19:47

지난 7월 폭주로 택시기사 치어 중태
법원 “공항 일하면서 위험 구조 잘 알아…
위법성·비난 가능성 더 커 엄벌 불가피”
부산 김해공항 사고 피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김해공항 사고 피해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양재호 판사는 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베엠베(BMW) 차량으로 택시 운전사 ㄱ(48)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ㅈ(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강제 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를 살펴보면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피고인은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공항에서 일하면서 이런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다. 하지만 피해자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딸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ㅈ씨는 지난 7월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택시 운전사 ㄱ씨를 들이받아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 사고현장을 감식한 결과, 정씨가 사고 직전 최고 시속 131㎞로 달렸고, 사고 당시에도 시속 93.9㎞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발생한 곳의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ㅈ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한 자동차 매매 누리집에 올려져 알려졌고, 누리꾼 등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 ㄱ씨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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