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소속 순회보건강사들이 26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제공
“10년째 기본급 200만원이 말이 됩니까?”
부족한 보건교사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강원도내 순회보건강사들이 도교육청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6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순회보건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회보건강사는 부족한 보건교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1~2명씩 배치돼 있다. 학교에선 신종플루나 메르스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학생 성교육, 흡연예방, 응급처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직종이 생긴 2009년 이후 순회보건강사의 기본급은 월 200만원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1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안정 문제는 해결됐지만 임금체계는 변하지 않았다.
김해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순회보건강사분과장은 “다른 교육공무직은 최소 기본급만큼은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이 일괄 적용돼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임금이 오른다. 학생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순회보건강사들의 자부심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처우 탓에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수석부지부장도 “농산어촌 벽지 학교를 순회하는 순회보건강사는 개인 차량으로 연간 3~4만㎞를 주행해야 하지만 교통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희생을 통해 운영되는 순회보건강사 직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상 계약직에 줄 수 있는 최고 상한 금액이 200만원이다. 이제는 무기계약직이 됐으니 노사합의를 거쳐 근속수당 등 처우개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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