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해 11월 전북 익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사기 피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했던 피의자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지방선거와 관련해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광주지검은 26일 “윤 전 시장에게 거액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피의자가 지방선거나 공천 등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김아무개(49·구속)씨는 지난 해 12월 윤 전 시장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뒤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4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 경쟁도 점차 달아올랐던 시기였다. 검찰은 피의자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언급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의 대출받은 자금 외에 차입금이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2곳의 시중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 모두 4억5000만원을 피의자 김씨에게 송금했다.
윤 전 시장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급히 돈을 보냈다. 통화까지 했는데 목소리가 비슷해 사기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보험 성격으로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 의심된다”며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범주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시장은 광주시민의 자존감을 훼손한 부끄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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