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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신고 않거나 누락

등록 2018-11-27 15:35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15개 지방의회 실태조사
지방의원들 인식 낮았고 제도 미비해 보완 절실
현행 법규정 모호하고 조례에 처벌규정 아예 없어
전북지역 지방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의회와 14개 전북지역 시·군의회 등 15개 의회의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전체 의원 236명 가운데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의원이 60명(25.4%), 84개 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미신고 겸직 가운데 16명(도의회 5명, 전주 3명, 정읍 2명, 김제·완주·임실·부안·진안·무주 각 1명), 18개 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 대부분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구의 임원을 맡고 있고, 2명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인식이 낮았고, 관련 제도도 미비해 제도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원 236명(15개 의회) 가운데 82명이 119개 직을 신고해 겸직신고율이 평균 50.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군의회는 겸직 신고자가 아예 없어 신고율이 0%였다. 겸직신고율이 정읍시의회 5.9%, 장수군의회 14.3%, 부안군의회 20.0%, 전주시의회 23.5%, 익산시의회 36.0%, 순창군의회 37.5%. 전북도의회 53.8% 등이었다. 겸직신고 의원 가운데 14명은 17개 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받아, 15개 직은 사임했고, 2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의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장이나 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투명한 의정활동 원칙수립을 위해 이달 25일 동안 15개 의회의 정보공개청구와 공개된 의원현황을 조사했다.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현행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방법과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했지만 처벌규정이 아예 없다. 지방의회 스스로 사임권고 등을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의무사항이 아닌 겸직신고율이 낮은 것을 보면 누락은 더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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