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은희(54)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구지검에 나와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홍보물에 정당경력을 표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선거때 사용한 휴대폰은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6·3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3월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사무실 안 게시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란 이력을 게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30일에는 ‘새누리당’이란 정당 명칭이 적힌 홍보물 10만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 표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 강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8∼10월 강교육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업체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교육감이 홍보물에 정당을 표기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기소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강 교육감을 직접 조사해 정당 표기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글·사진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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