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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찰에 유성기업 사태·대법원장 ‘화염병’ 철저 규명 지시

등록 2018-11-30 15:31수정 2018-11-30 20:39

경찰청 지휘부 인사 반발 사태도 경찰위 논의 요청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들의 회사 임원에 대한 폭력 사태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이 투척된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30일 “김 장관이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과 관련해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폭행 사건은 현재 충남 아산경찰서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김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투척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피의자를 붙잡고 구속 수사 중이다.

김 장관은 이들 사건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논의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찰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경찰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김 장관은 일부 경찰이 지휘부 승진 인사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 29일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안건을 부의하고 다음달 3일 정기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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