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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도 ‘택시환승 요금할인제’…500∼1천원 깎아준다

등록 2018-12-03 14:28수정 2018-12-03 14:53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부산·제주 이어 3번째
버스·지하철 이용 뒤 택시 타면 500∼1천원 할인
대구시가 지난 11월 택시요금을 올린 뒤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택시환승 요금할인’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지난 11월 택시요금을 올린 뒤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택시환승 요금할인’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쯤 대구에서도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서 내려 택시를 타면 요금에서 500∼1천원을 깎아주는 ‘택시환승 요금할인제’가 도입된다. 현재 택시환승 요금할인제를 시행 중인 곳은 부산과 제주도뿐이다.

대구시는 3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승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택시환승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 타당성 및 효과분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 용역비용으로 5천만원을 책정해놨다. 대구시 쪽은 “내년 7∼8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도입이 결정되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택시환승 요금할인제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서 내려 30분 안에 택시를 타면 택시 요금을 500원∼1천원 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택시환승 할인으로 개인택시나 택시회사가 수입이 줄어들면 대구시가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다만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더라도 택시에서 먼저 내린 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나중에 타면 할인이 되지 않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부산시에서 2017년 10월부터 택시환승 할인제가 시행됐다. 제주도에서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글·사진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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