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노니 분말 제품. 서울시 제공
항염·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한 환·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허용 기준치의 최대 56배 검출됐다. 조사된 국내 제조 제품 가운데 33%가 적발돼 전량 폐기됐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월23일에서 31일까지 국내 제조 노니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건 가운데 33%인 9개 노니 분말·환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보다 6∼56배(63.5∼560.2㎎/㎏) 초과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가공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 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다. 부적합 판정이 난 9개 제품은 모두 국내 제조·판매 제품으로, 수입 완제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없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즉시 금지하고 회수·폐기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시정 명령 처분을 의뢰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노니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니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노니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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