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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등록 2018-12-04 17:33

시의회 4일 상임위서 조례안 처리…19일 본회의 통과 유력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자료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교육, 홍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을 위한 국내외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자급하는 생활보조금을 한 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조의금 100만원,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김성태, 김동식, 이진련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강성환, 김병태, 김원규, 박우근, 이시복, 이태손, 하병문, 홍인표 시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강민구 시의원은 “2009년 7월 대구에서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그 정신을 담고자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와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펼치는 개인이나 단체에 사업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돼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도, 광주, 경남 등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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