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양진호 회장. 김기성 기자
폭행·엽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특수강간·강요·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양 회장을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대량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인터넷에 유통해온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혐의(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밝힌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양 회장은 2012년 8월~2016년 3월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과 생마늘 등을 한 움큼 먹이거나, 핫소스를 강제로 먹게 했다. 또 맘에 들지 않는 직원을 폭행한 뒤에는 무릎을 꿇어 사과하게 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강요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양 회장은 일부 직원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직원 7명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를 일삼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또한, 2009년 2월~2016년 사이 일부 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배를 무릎으로 차 폭행하고, 직원의 다리에 비비(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양 회장은 2012년 7월∼올해 6월 모두 8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 뒤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헤비업로더 등 29명 이외에도 최소 8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한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구조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16일 양 회장의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천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음란물 가운데에는 몰래카메라와 일명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등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70억여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 조처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 수익의 몰수명령 집행력 확보를 위해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처다.
한편, 검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자신의 직원과 동생을 동원해 부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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