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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직후 술자리 의혹’ 안양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

등록 2018-12-06 17:23수정 2018-12-06 22:37

“세월호 참사 때 제주도 놀러 갔다” 주장 증거 못 찾아
최대호 시장 “진실이 반드시 승리…시정 전념하겠다”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도에 놀러 가 술을 마셨다’는 의혹 제기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이 사실상 혐의를 벗었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필운 자유한국당 안양시장 후보 쪽은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월호 참사 3일 뒤인 2014년 4월16일 제주도 서귀포시 바닷가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친필 사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쪽이 서로 고발을 하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제주행 7개 항공사 가운데, 최 시장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최 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자신의 항공사 탑승기록확인서, 필적감정 확인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지금까지의 의혹은 모두 가짜 뉴스였다는 게 밝혀졌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의혹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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