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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형 도피 조력’ 최규성 전 사장에 영장 청구

등록 2018-12-07 18:49수정 2018-12-07 19:28

전주지검, 주민등록법 위반 등 8년간 도운 혐의
“범인도피교사 적용 어려워…사전구속영장 청구”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지검은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8년동안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8년동안 도피 생활 중이던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4일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동생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명에 대한 조사도 끝냈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이 인천에서 도피 생활 중 사귄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천억원대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그의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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