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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시장 10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등록 2018-12-09 13:48수정 2018-12-09 16:49

9일 새벽 귀국…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귀국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새벽 4시4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하러 네팔로 출국한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1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우선 공천헌금 의혹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 여사를 사칭한 김아무개(49)씨한테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과 관련해 돈을 송금한 이유가 6·13 지방선거 때 당내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뒤 일주일 만인 4월4일 불출마를 선언한 윤 전 시장이 출마 여부 등을 권 여사로 믿었던 김씨와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한 것과 관련한 사건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광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아들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며 8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그만뒀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다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만류를 받은 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딸은 광주의 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돼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언론을 통해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말 못 할 상황에 몇개월만 융통해 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도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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