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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주변서 창업 땐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등록 2018-12-09 14:07수정 2018-12-09 20:3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북부·강원·경북 등 19개 시·군·구 대상
경기연구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정부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준다.

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는 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등 19개 시·군·구, 97개 읍·면·동으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또는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가운데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 한정된다.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지역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과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이 이에 해당한다. 강원도는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철원군, 횡성군, 영월군, 홍천군 일부 지역 등 7개 시·군의 23개 읍·면·동에 적용된다. 경북의 문경시, 예천군, 성주군, 울릉군, 봉화군 일부 지역 등 5개 시·군의 13개 읍·면·동도 포함된다.

법인세 등 감면 대상은 미군공여구역법상 사업계획을 시행하거나,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다. 미군공여구역법상 사업계획 시행자는 최초 소득발생 3년 동안 50%, 그 뒤 2년 간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이들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3년 동안 100%, 그 뒤 2년 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하며, 추후 일몰규정이 연장되면 사업장 신설 기한도 늘어나게 된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는 지난 60여년간 안보상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왔으며 최근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등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해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가 활성화되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공여구역의 87%인 51개의 공여구역(211㎢)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반환을 통해 활용 가능한 22개의 공여구역(의정부 8, 동두천 6, 파주 6, 하남 1, 화성 1곳) 중 8개 지역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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