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형 강제 입원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경찰 판단대로 이 지사 부부가 전부 또는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될 경우, 차기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시효가 끝나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이목이 쏠린 혐의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계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이 내용을 언론 매체에도 알렸다. 이 때문에 검찰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금 껏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며 10가지 팩트체크 자료를 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이 지사 부인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운영할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없앤 점 등을 들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일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하지만, 이 지사 쪽은 “모두 추론과 정황에 불과하다. 또한, 누군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려면 (준용씨의 특혜 취업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혜경씨가 (해당 트위터) 글을 쓴 것인가, 아닌가부터 엇갈리고 있다. 그것(준용씨 취업 의혹)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건을) 건너뛴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한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주 초반 결정이 날 것 같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묶어서 할지 따로 할지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든 이미 상처투성이가 된 이 지사에 대한 갖가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내 ‘친문’과 ‘비문’의 권력투쟁 양상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쉽사리 승부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이 지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기성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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