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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시의회 인권조례 제대로 개정해야”

등록 2018-12-10 13:45

“성소수자 관련 내용 누락” 조례 개정 요구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제대로 된 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제대로 된 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제대로 된 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는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인권선언 70돌을 맞아 시의회는 제대로 된 인권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 인권조례는 2012년 만들어졌는데,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연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 시민 중심 인권 친화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 시 인권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 소수자 관련 차별금지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혐오와 폭력의 가장 앞에 있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문으로 밝히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인권조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는 널려있고,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반대 세력의 혐오선동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개정될 시 인권조례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게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연대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루뭉술한 내용의 조례는 오히려 차별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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