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교수 연구실 방문해 도움 요청”
선거운동 기간 외 화상 문자 등 20차례 이상 발송
김동원 후보 “규정 제정 전의 일…9월부터 지켜”
선관위 “자체 규정 만든 6월 이후부터 지켰어야”
선거운동 기간 외 화상 문자 등 20차례 이상 발송
김동원 후보 “규정 제정 전의 일…9월부터 지켜”
선관위 “자체 규정 만든 6월 이후부터 지켰어야”
지난 10월29일 치러진 전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김동원 후보자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북대 교수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차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 대학 교수들의 10월25일 소셜미디어 문자 대화를 보면, 사회과학대 소속의 한 교수는 “선거일 3~4일 전에 김 후보자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긴장한 표정으로 ‘제가 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명함을 주고 갔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2항은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역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호별(연구실·사무실 포함) 방문할 수 없다”(22조2항)고 돼있다.
김 후보자는 또 올해 4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20여차례 화상 문자메시지(MMS)와 소셜미디어 문자로 선거 관련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발송했고, 규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10월29일) 오후에도 두 차례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행위들은 “‘직접적인 전화,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문자 전송’ 등 6가지를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20조 1~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논란과 관련해 “해당 규정이 2018년 6월20일 제정되고, 9월5일·10일 개정될 때까지는 그런 선거운동을 한 게 사실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그렇게 했다. 9월 이후엔 규정을 지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 덕진선관위는 “호별 방문은 법·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자체 규정이 없었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규정이 만들어진 6월20일 이후엔 선거운동 기간에 문자(화상 제외) 발송만 가능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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