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순 광고 아닌 중개행위…의료법 위반”
쇼핑몰 통해 환자 받은 의사는 벌금 700만원
쇼핑몰 통해 환자 받은 의사는 벌금 700만원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마성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ㄱ(44)씨와 공동 운영자 ㄴ(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원이,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ㄷ(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쇼핑몰 운영자 ㄱ씨와 ㄴ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의사 ㄷ씨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 34억원 가운데 6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런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의정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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