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건 축소와 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부산의 한 경찰서 교통과의 ㄱ(59)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ㄱ경위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또 이 사건에 관여한 ㄴ(38)·ㄷ(28) 경장 등 경찰관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ㄴ·ㄷ 경장은 지난 1일 새벽 5시20분께 음주운전 의심 화물차량 신고를 받고 추적해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ㄹ(36)씨의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ㄹ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화물차를 운전해 달아났다. ㄴ·ㄷ경장은 강서구 신호동 르노삼성자동차 근처 도로에서 순찰차로 화물차를 막아선 뒤 ㄹ씨를 붙잡았다. 추적 과정에서 화물차량이 순찰차에 달린 충격완화장치(범퍼)를 들이받아 망가뜨렸다. ㄹ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0.263%였다.
이 사건을 맡은 ㄱ경위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ㄹ씨에게 연락해 “순찰차가 부수어졌고, 혐의가 중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200만원을 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ㄹ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ㄱ경위의 비위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ㄱ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직무 고발했다.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ㄷ경장과 단순음주로 기록한 ㄴ경장도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과 추가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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