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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등록 2018-12-12 16:23수정 2018-12-12 19:41

만취상태 운전 5명 사상
재판부 “음주·난폭운전으로 참혹한 결과 초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4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ㄱ(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ㄴ(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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